이석기 사태를 시간적 흐름으로 표현하자면 제목과 같습니다
이 사건이 초반에 터졌을때 종편은 속보로 내란죄로 표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정원 발 어쩌고 하면서 내란예비죄라고 1-2일 떠들다가
요 며칠은 내란음모죄에 해당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내란선동죄 추가 했습니다.
내란선동죄를 추가는 결국 자기들 생각으로 내란음모죄로 처벌 받기는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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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란죄에서 내란선동죄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인적자원(군인 군부대, 테러원 테러조직)과 물적자원(총기,폭탄)으로 표현 하자면
내란죄: 무장된 군인이나 테러법 조직들이 헌법기관(청와대 국회등) 불능상태로 만드는 행위(전두환 노태우)
내란예비죄:무장된 군인이나 테러조직이 헌법기관을 불능사태로 만들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실행 전단계
내란음모죄: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을 갖추어가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확보된 상태
내란선동죄:조직원을 모으고 훈련할 장소를 물색하고. 무장을 위해 자금과 무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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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것은 130여명의 RO란 조직을 만들어 비비총과 압력밥솥을 개조게획을 세운 단계다
결국 내란선동죄에 내란음죄가 살짝 걸쳐있는 상태라고 할까?
*마지막으로 국정원편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40대 50대의 130명 남녀가 개조된 비비총과 압력밥솥으로 국가를 전복할려다 미수에 거친 사건?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 개조된 비비총과 압력밥솥으로 파출소 공격한다고. 그래서 파출소를 점령하고 무기를 탈취할 확율은 얼마나 되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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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가까운것을 엄청난 테러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이 상황에 웃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10위권 안에 드는 군대조직과 치안에 있어 최고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경찰인데
그런 군과 경찰 능력을 국정원은 무시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