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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 내란음모 ☞ 내란선동
게시물ID : sisa_436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5 14:25:17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재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하 김): 안녕 하십니까?

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세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가십니까?
김: 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노: 만약 구속이 되면 국정원에서 열흘, 검찰에서 최장 20일, 이렇게 최장 30일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야 하는 거죠?
김: 정확한 재판일정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12번째고 내란음모혐의는 헌정사상 처음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김: 지난 주 수요일로 기억 합니다. 아침부터 압수 시작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하루종일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내란예비음모로 얘기 됐다가 예비라는 말은 얼마 후 사라졌습니다. 얼마전 내란선동이 추가됐다 표현이 됐는데 음모는 2-3명이상 선동은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란과 관련한 법적내용을 떠나서 무엇이든간에 내란음모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대다수 법조인분들, 언론계 분들, 정치권, 국민들까지도 그것까지는 아닐것 같다. 국정원이 녹취록이라고 제시한 것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국정원도 애초에 이 사건을 터뜨릴 때 그걸 모르지 않았을 꺼라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RO조직, 북한연계, 밀입북 심지어는 어제 해외메일을 사용했다고 계속 흘리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정기국회를 앞든 이 시점에 이 사건을 터뜨릴 수밖에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상황이라 보고요. 뭐 33년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터뜨리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사건의 본질 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28


종북이니 통진당에대한 악감정등을 버리고 적법한지 여부로 이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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