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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남자로 태어난걸 감사하게됨...
게시물ID : freeboard_436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브
추천 : 3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6/16 12:48:23
<종합>여고생 집단 성폭행·화재 숨지게 한 고교생 실형·집유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02.16 10:35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화재로 숨지게 한 고교생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전에 강간을 모의, 여고생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을 위해 촛불을 켜놓고도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컸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함께 놀며 알게 된 B양(당시 16세)을 집단 성폭행하기로 하고 동네 선배의 자취방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순번을 정해 성폭행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B양은, A군 등이 전기가 끊긴 자취방을 밝히기 위해 켜뒀던 촛불이 주변 종이에 옮겨붙어 화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한 바 있다. 


춰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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