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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백 오토바이를 받았는데요.
게시물ID : motorcycle_4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atias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7/21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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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이 마실가실때 타시던 시티백을 안타신다고 묵혀두신게 2~3년정도 되서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여쭈니 그러라하셔서 업어왔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은 저에게 주셨는데(양도증명서는 없구요), 운행 않고 묵혀두었던 관계로 보험은 진작에 만료되었고 갱신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1.(양도증명서 없이) 보험 가입을 제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이 가능할 시에 미가입 기간의 벌금을 제가 물게되는지 여부.

3. 보험 가입 후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따로 구청에 가서 제 이름으로 사용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양도증명서가 없어서 안될거 같긴한데, 사용신고필증도 실명제인가 싶어서....=_=a)

.. 이정도인데요.. 사실 번거롭게 해드리는거 같아서 양도증명서를 안받은게 좀 걸리네요.

 가져오긴 했는데 보험도 없이 걍 끌고 다니려니 굉장히 찜찜해서, 보험 가입 할라고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거 같아서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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