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car_4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캇셀프라임★
추천 : 3
조회수 : 129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8/22 14:06:21
아래에 국도에서 1차로에서 천천히 가는 차에 관련한 글에 달린 댓글 보고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해당 글에 댓글 달았지만 새로 정리하여서 써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0조 (진로양보의무) 1항 패스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 1항, 제2항 또는 제 6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도로교통법 제 20조와 제 21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만 1차로가 추월차로니 느리게
계속 가고 있으면 안되고 국도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건 국도건 머건간에 뒤차가 나보다 빠르면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서 비켜주어야 하는데 쌩까고 그냥 가는거죠
21조 1항에 보이는 것처럼 우측 즉 하위차선으로 추월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느린 앞차가 하위차선으로 비켜주고 빠른 차가 상위차선으로 추월해서 가야하는거죠
천천히 다닐꺼면 그냥 하위 차선으로 다니면 될텐데 굳이 최상위 차선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멀까요?????
제한 속도에 관해서도 일반 운전자에게는 과속에 대한 단속이나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나온 답변이구요(고속도로 1차선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뒷차가 나보다 빠르게 오는걸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1차선에서 좌회전도 아닌 곳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면 추월하겠다는 표시(21조 2항 방향지시기 등화)인데 쟤는 왜 좌회전 깜빡이 키고 난리여.. 하고 계시지 마시고..
경음기도 사용 하라고 법에 되어있으니 자기가 미리 못피해서 뒷차가 빵빵거리면 그때서라도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서 뒷차가 갈수 있게끔 해주세요 -_-
ps. 아래 있었던 글에 댓글에 국도에서 뭘 바라냐라는 댓글은 도대체...-_-;;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