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 ? ㄷㄷㄷ
게시물ID : humorstory_436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옥마징가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6 23:52:01
출처 자장면 집을 갔습니다. (식구 들과 함께 )


그 자장면 집은 주차장이 없던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서 "여긴 주차장이 없나요 ? "


물었습니다


사장님인지 일하시는 분인지

그 분이 " 네 .. 없어요.. 차 어디에 두셧는데요?"


저는 차 를 가리키며 여기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 거기 말고 그냥 가게 앞 인도 쪽으로 차를 대시는게 어떠신가요? "


저는 그 말을 듣고 " 아 그래도 되나요 ? 여기 딱지 안끊을 까요 ? "


그 분은 " 괜찮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저흰 자장면과 탕수육 등등 한 40여분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주정차 금지 구역 딱지가 날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자리 였고

그 자장면 집에서 먹었던 시간입니다.


주소도 그쪽에 찍혀 있구요.



금액은 5만원 돈이구요.




이 경우,


제가 자장면 집에 찾아가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