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일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24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4개월여만의 첫 법안 발의다.
'자금세탁 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 것이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차명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 부과,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칙, 정관, 회원 명부 등)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명 거래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했다.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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