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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게시물ID : lovestory_24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운나누기
추천 : 0
조회수 : 8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11/14 17:58:30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작성자 행운나누기 

어느덧 2007년도 11월이군여. 
이제 12월인 주식의 배당 시즌이 돌아 오고 있습니다.
배당 절세 방법
주식에는 특별하게 대한 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소득이 존재합니다.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상장 등록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법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2006년]
이하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 됩니다.
꼭 알아둘 사항은 비과세 요건이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고
2006년도에는 보유주식가액이 액면가 5천만원 이하 였으나 
2007년 부터는 3천만원 이하랍니다.
즉, 액면가라서 주식 가치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 NHN 의 배당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예를 위해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NHN 이 현재 주가가 10만원 인데 1만주 10억 아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시가는 10억이지만 NHN 액면가는 500원이므로 (액면가 500원X10,000), 총액은 500만원이
되므로 5000만원 이하가 되어 만약 nhn 이 주당 5000원씩 * 10,000 = 4000만원을 배당
해준다고 액면가 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보유 분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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