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수상한 의정활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자기 건물 관련 공사를 하면서 법안 발의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억대 예산을 따내 자신의 땅 앞 농로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 2월과 7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는 번번이 무산됐다.
삐뚤어진 갑(甲)의 횡포…'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업체 압박
김 의원은 지난 6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음이나 진동이 지나치게 심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골자다.
논란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 자신이 4개 층(8억 원 상당)을 소유한 부산 전포동의 오피스텔에서 기계식주차장 공사를 마쳤는데, 소음이 심하다는 입주자의 항의가 이어졌던 것.
김 의원은 공사를 맡은 S업체에 다시 공사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체를 처벌하도록 아예 '주차장법'을 고치려 든 것이다.
버티던 업체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나 다름없이 재시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수시로 불러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승강기관리안전원 관계자에게 S업체를 다그치게 했다고도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저비용 고효율설비라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에도 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908070309459 기사 일붑니다
그럼 그렇지요 누가 새누리 아니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