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2013년에 학교 통학하는 시간이 아까워 근처 자취방을 계약했습니다.
당시 250만원과 예치금 30만원 관리비 40만원으로 계약하여 250만원 입금하고 방학 떄 살기로하여 7만원을 입금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다음 학기 휴학을 하게 되어 방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25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 날에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방 팔 사람을 구했으니 와서 짐을 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가 평일이라, 평일에는 학원을 다니는 관계로 알겠다고만 하고 6일이 지난 뒤 일요일에 찾아가서 짐을 뺐습니다. 그러더니 약속하던 25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을 입금해주셨더군요. 6일 전만 해도 7만원 뺴고 250에 주겠다고하여 원래 방을 사려던 분께 죄송하다고하고 계약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왜 240만원을 입금해주셨냐니까 짐을 두고 안갖고 가는 버릇 고치려고 그러셨다고하네요... 무슨 말을 해도 대화도 안하시려고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돈 10만원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고 아예 대화조차 안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아무말도 안하셨지만 등기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권이 8억3200만원이 잡혀있드라구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아주머니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