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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은 국가 아닌 반국가단체..여적죄 공소유지 어려워
게시물ID : sisa_437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2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8 22:52:34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908224808706

적국과 합세해 항적할 때 처벌
적대행위 개념도 자의적 해석
한국전 뒤 처음… 공방 거셀 듯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에 대해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여적음모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모의'할 때 적용된다. 내란죄와 같이 '여적죄'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 회의에서 이 의원 등이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을 도와 한국 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려고 모의한 부분을 '여적음모'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여적죄'는 외국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또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다만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적용 때에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간첩죄의 적용에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없이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적죄는 간첩죄와 같이 '외환의 죄'로 분류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북한을 국가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항적'이라는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항적은 적국을 위해 적국의 군사적 사무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에 반항·적대하는 일체 행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비전투 수행도 포함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적을 끝도 없이 넓게 해석하면 국가보안법상의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도 항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서 "여적죄의 법정형이 사형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을 확대·유추해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여적음모가 내란음모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입증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적죄는 내란죄보다 공소 유지가 어려운 개념"이라며 "내란음모 입증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적음모 또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죄와 같이 여적 관련 범죄 역시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판례가 없을 정도로 생소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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