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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울 법대 한인섭교수"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건가"
게시물ID : sisa_437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게르만족
추천 : 11
조회수 : 7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09 22:02:53

한인섭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 건가”
“영화 상영 방해하는 꼴통들 있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접근금지 구하고, 손해배상 구하는 게 정도”…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압력 세력 책임 묻고 영화 재상영해야”


2013년 09월 09일 (월) 21:37:22 신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개봉 이틀 만인 7일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에서 ‘조기 종영’으로 퇴출당한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

이는 영화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메가박스는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9/5일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금일부로 종료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일반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급사와의 협의하에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천안함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한 정지영 감독과 백승우 감독은 당혹감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인회의,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12개 영화인 단체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핵심은 압력과 협박을 가한 단체가 어디인지와, 메가박스는 <천안함 프로젝트>를 다시 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트위터에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있으면 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구하고, 손해배상 구하는 게 정도”라며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메가박스를 질타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 교수는 또 “상영을 중단하라는 단체의 협박이 일반 관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게 극장 측의 중단 사유. 극장 측이 그 정도의 위협을 진짜 심각하게 느꼈다면, 협박한 단체는 범죄단체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라고 꼬집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화 상영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반민주적행태!”라고 “중단압력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책임 묻고 즉각 상영 재개해야!”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어떤 영화이길래?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상영되고 있는데, 메가박스 측에서 갑자기 상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기어코 막고자하는 어둠의 세력은 과연 누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는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봉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9




천안함 문제가 떳떳하다면 상영중지 시킬필요도 없는것이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영화 개봉 후 메가박스에 수많은 협박 및 항의 전화가 걸려왔고, 우리 측에서는 관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상영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협박이면 "경찰" 을 불렀어야 했고 "협박죄" 로 신고했어야했고.관객 안전이면 "경찰" 을 불렀어야했고.시위한다고 한다고 협박했으면 "경찰" 을 부르고 불법시위인지 시위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했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야 했다.
경찰을 못부르는 이유가 조폭보다 무서운 존재였나?사회의 모든 조폭들이 따라배우고 영업관여 하거나 전화해서 협박하는일이 늘어날듯. 창조경제 창조간섭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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