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기소 의견
한 일본인 관광객 남성이 서울시내 포장마차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다 들키자 엔화를 흔들어 물의를 빚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밤 9시30분께 종로구 공평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한국인 여성 이아무개(28)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일본인 관광객 ㄷ씨(61)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인 일행 6명과 함께 포장마차에 온 ㄷ씨는 옆자리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이씨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뒤 항의하자, ㄷ씨는 엔화 지폐를 흔들었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ㄷ씨를 고소했다.ㄷ씨는 경찰조사에서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이씨 허벅지 부위에 4~5초간 댔다. 함께 여행온 일본인 관광객으로 착각했고, 친해지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씨와 그 일행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에 빨리 사과를 해야한다는 마음에 돈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ㄷ씨는 이후 경찰을 통해 이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ㄷ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하기에도 ㄷ씨 행위에 고의성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9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