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8일 오후 최근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불량 무우로 만든 만두제조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여 관련제품을 신속히 압류, 회수하고 업소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벌금 최고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로 영업이 취소된 경우 동일 영업장소는 3년 동안, 동일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재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쓰레기 만두 사건은 사후처벌을 통해 식품위해사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만두가 쓰레기 무우로 만든 것인지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불량 만두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불량만두가 매장에 버젓이 진열돼 있다.
더구나 식약청은 이미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단속을 벌여 쓰레기 만두 업체를 적발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쓰레기로 만든 만두가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 피해를 확산시켰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정보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선의의 만두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이해관계를 들고 나왔다.
부정,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고 불량 만두 회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납득이 안가는 대답이었다.
불량 만두에 대한 식약청의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선량한 만두제조업체까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으로 만두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식품사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식품 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법원을 탓했다.
정부가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은 마늘을 그냥 먹으면 식품이 되고,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보조식품, 마늘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면 의약품이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셈이다.
처벌법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합리한 법을 고치고 관계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