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자들 날기사 쓰는 모습보기 싫으신 분들.
자신의 게시물에 CCL라이센스를 달아봅시다! 조그만한 귀찮음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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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License) 입니다.
포털에서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의 서비스를 시작한뒤 개인이 작성한 글과 포토(사진)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UCC의 확산은 이런 관심을 더욱 높아진 반면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CCL은 2001년 미국(샌플란시스코)에서 로런스렉시교수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런스렉시교수가 담당했던 사건-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CCL이 국내의 사정에 맞춰 개편되어 도입되었고 국내에 한국정보법학회 주관으로 Creative Commons Korea 협회가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에 보급된 한국 CCL은 2007년 5월 3.0까지 개정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CCL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 받는 사람은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이라고 하면 보통 만들어진 저작물 또는 창작물은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L는 본 저작자의 법적 허락을 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저작자 스스로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CCL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CCL의 이용기준은 최소한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CL의 이용은 본 저작자로 부터 시작됩니다. 저작자가 마련된 4가지 요건중 자신의 창작물에 맞는 요건을 조합하여 표시하게 되고, 표시된 창작물이 매체를 통해 배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된 창작물은 표시된 라이센스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출처:http://www.ebizstory.com/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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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글엔 CCL을!
네임드 분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에게 빅엿을! 우리에게 영광을!
ps;.오유 CCL베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껏 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