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은행에서 vip(카드판매를 위한)혜택으로 bev v라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가 30만원이었지만, 일정부분 사용하면 22만원 포인트가 적립되고, 기존 국민카드를 사용해서 연회비 부분이 나가는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없이 바꾸게 되었습니다.(안내 전화를 통한 신청/2월) 그런데 지금 보니 같은 카드를 발급시 5만원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었습니다. 카드 실적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 문의를 한 결과 저는 기존 발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의 예를 들면서 기 구입 상품은 세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길래, 저는 보통 그럼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카드 발급 취소후 이벤트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저는 이미 기 발급자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상식과 생각으로는 먼저 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는듯한 조치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땡깡 부리는거 아닐까 조심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