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815 집회 이전에 이미 전광훈의 보석기각사유가 충분했음에도 법무부에 보석사유가 안된다며 거짓보고를 올리고, 지금까지도 방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 및 극우 개신교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검찰과, 너무나도 어이없이 극우들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보테고 지금에 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미통당 등도 모두 한패나 다름없죠.
이들이 한 최악의 테러로 인해 한국 국민 대다수의 생명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곧 있을 경기회복과 국가정상화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생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런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에게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국가 받아야할 금액 말고도 수많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피해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따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대상이 명확한데 개개인이 그냥 피해를 보고서도 뭉개고 넘어가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린데다 앞으로 다신 이런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않됩니다.
부디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단체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크게 진행하여 본인들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