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보도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은 언론의 보도시점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습 니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범인검거를 이유로 경찰이 요청 한 ‘엠바고’(보도시점 제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 에 경찰수사가 시작된 2월말부터 6월7일까지 무려 100여일 동안 국민들의 알권리나 건강권은 침해됐습니다. 결국 이 기간동안 국 민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만두’를 먹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경찰은 수사상의 이유로 쓰레기 만두 회수 및 폐기 등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조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일보도 동참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사화되기 한달 보름여 전인 지난 4월27일 경찰 청 출입기자들에게 전모가 알려졌습니다. 경찰수사는 이보다 2개 월전인 2월말에 착수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즉각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쓰레기 만두사건의 전 모를 밝히고서도 주범을 체포하기 전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해왔습니다. 이른바 ‘엠바고’를 요구한 것이지요 .
경찰은 “도피중인 이모(61)씨가 심적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만 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면 그 충격으로 자살할 수 있다”며 “실제로 가족들에게 ‘자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며 간곡하게 보도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상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엠바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의 경우 언론의 엠바고 수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수사상의 필요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앞세워 하루 빨리 독자들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범인검거 욕심에 1개월이 넘도록 보도제한을 요청했던 경찰도 무책임했지만, 언론도 이런 비판에서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찰은 주범 인 이모씨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경찰들은 만두를 먹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보도제한이 걸려있는 기간동안에만 족히 수십억원어치의 만두가 팔려 나갔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당초 사건수사가 이뤄지면서 해당 만두제조 업체들의 자발적인 리콜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체명을 실명으로 거론하면 명예훼손 으로 고발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독자의 알권리와 건 강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할 기자로서 경찰의 수사상 편의에 우선순 위를 둔 취재활동을 한 셈이었습니다. 독자들과 네티즌의 분노에 찬 글과 목소리를 접하면 자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