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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의안PDF 공개.. 정부검열, 과징금은 매출액의 5%
게시물ID : humordata_1272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LMO
추천 : 2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10 10:27:22

원본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의안원문 HWP, PDF파일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센터설립, 1%부담금)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성지수/과징금)


새로 발견된 조항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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