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하.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하...하하....하하하하....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