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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2)
게시물ID : sisa_346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제의용사
추천 : 4/15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1/10 14:01:55

댓글이 안써지고 또 7개가 넘어가기전에는 다시 글을 못쓰는 오유의 막강 폐쇄정책덕에 지우고 다시 올립니다.


아래에 보면 제가 쓴 글과 거기에 달린 님들의 댓글이 보이죠?





'5.18은 폭동'이라 주장한 지만원이 무죄받은걸로 '5.18이 폭동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무뇌아들 논리지만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라고 주장한 책이 무죄판결 받은건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요? 정말? 리얼리??


진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보여주시네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른 기사를 잠깐 볼까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2/h2009020902590722000.htm


기사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 일부가 나와있죠.


대법원은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얘긴 뭐냐면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글쓴사람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수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걸 우리 찌라시 기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계덕이가 가져다가 뭐라고 썼느냐...


'대법원 "박정희 독립군 토벌했다" 판결'


할말이 없네요. 선동질의 진수라고 아니할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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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원 기사글에 잘 설명된 댓글 하나 던집니다.


아이고..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가 뭔 뜻인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책의 내용이 일반적 사실에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고 한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어로 "It is not defendant's guilt though if the content of the book is not generally perceived fact."
이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법원 판결에는 "하더라도"라고 했지? 그 "하더라도"는 만약에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그러므로 "~이다"로 문맥이 끝나는,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형태의 문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 참여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고, 만약에 저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해도 그 저자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책에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아닌 무죄라는 거지


// parkguardian


가능성을 제시? 판결문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행여 그렇다 한들 가능성을 제시한것만으로 저렇게 단정짓듯이 기사쓰는 계덕이는 대체 기잡니까? 소설갑니까?


정신승리 안타깝네요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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