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새로 발견된 항목은...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아하하.. 울나라 게임산업이 폐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근데, 예전엔 매출액의 1%아니었나요? 5%라니..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