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의 추징금을 16년 만에 납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00억 원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오산 땅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압류된 50만㎡가량의 토지 중 36만㎡(70%)가량이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데다,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땅값이 떨어진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12일 오산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환수 차원에서 지난달 오산시 양산동 산19의 60(27만375㎡), 84(21만4019㎡), 87(7920㎡), 90(1437㎡), 631(5749㎡) 등 5개 필지(49만9500㎡)를 압류했다.
검찰은 이 땅을 구입하는 데 전 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잡고 사실상 전 씨의 숨겨둔 재산인 것으로 파악해 압류했다. 당시 이 땅은 500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검찰 환수팀이 지금껏 압류한 재산 중 최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압류된 49만9500㎡가량 중 약 36만㎡의 땅이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너무 고평가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20만㎡가 넘는 산19의 60, 84 토지는 각각 21만6000여㎡와 15만여㎡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공매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두 토지의 경우 상당부분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해 법인이 매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애꿎은 세금만 내야 하는데다, 개인이 사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산 땅에 대한 평가금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 추징 예상금액은 밝혔지만, 개별 부동산 등에 대한 평가액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