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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A씨, 또 다른 전 여친에 억대 사기
게시물ID : sisa_438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짱짱맨이센!
추천 : 7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13 10:32:29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A(32)씨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A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현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줄곧 A씨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A씨와의 이별을 결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지 질식사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씨와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12001045
 
 
 
진짜 미친거아닌가요?????????????????????
이번에는 무죄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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