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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불명확하다는 분이 계시던데
게시물ID : sisa_438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1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09/14 00:39:36
 
 
 
 
국가보안법? 나쁜 법이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홍구 교수의 한겨레 기사를 무단전제했다가..
 
블로그가 폐쇄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웃긴 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를 스크린하는 알바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게 문제였죠..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하지 못하게 위축시키고
 
경우에 따라 악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쁜 법이긴 맞는데요...
 
사실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자의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나쁜 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옛날에는 명확성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91년도 이후에는 명확성 문제는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악용가능성이 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떻습니까? 물론 법관이 우길 수는 있겠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몰랐던 사람에 대해
 
여러 외부적 행동을 살펴볼 때, 당신은
 
그러한 정을 알았을 거라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도 않는데..
 
위태롭게 할 수 한다고 !!!
 
법관은 원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간주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건, 다른 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악용가능성이 있는 건 확실히 맞는데요..
 
명확성의 문제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명확하기로는 차라리 모욕죄가 훨씬 불명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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