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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국민연금 과 기초노령연금.. 뭐가 문제인지 봅시닷...
게시물ID : sisa_346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3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11 13:08:49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계 수치 및 내용은 사실이며, 제 의견은 소설입니다... - 자기 검열 中 "무섭네요 -0-;")


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금에서 충당 추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11010703570

(중앙일보 기사... 찌라시지만 참고 하겠습니다. 연합하고 중앙이 찾기 쉬웠습니다.)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지 않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것도 웃긴게 대학등록금은 그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자고 하고, 노인복지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

이준석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럼 부실사학에도 다 등록금 지원을 할꺼냐?? 할꺼냐고?...

아니 다른거 다 필요없고 할껍니까? 안할껍니까?... 그럼 노인복지는 소득신고 제대로 안하고

돈많은 노인한테도 20만원 지원할꺼냐? 지원할꺼냐고? 이 억지로 지도 면박 한번 당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쉽 ~!!.)


여튼 우선 공약은 위와 같았구요... 제가 웃기다고 생각했듯이 지들도 웃겼나 봅니다. ^^..

다른 이유로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인수위 에서 그 내용을 바꿉니다. (허위 공약 쩔었음 ~!!)

저소득층은 20만원 지급하고 여유 있는 계층은 차등지급하되

지금 수준의 9만원대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인원이 어떻게 되고 돈은 얼마나 드냐??...


새누리당 안

기초연금 대상자 : 639만 ~ 712만 명

한해 필요한돈 : 약 7조원


이중 2조1천억원을 (국민연금에서 한해보험료 수입 27조원의 7.8%)

나머지 4조 9천억원을 국비/지방비(세금) 으로


세부적으로 2014~2017년 4년간 한해 7조 4년이니 28조 필요

28조 = 국비 14조6672억원 + 지방비 약 5조원 + 국민연금 8조4000억원 으로 지출 계획

(국민연금 8조 4000억 = 2조 1천억 * 4년)

이런 구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노령화로 노동인구는 줄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서

수입이 줄것이고,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령화로 수령인원이 느니

당연히 돈은 더 필요한거지요...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 뭐 어떻게 할꺼냐구요 ^^?


간단합니다. 국비/지방비는 예산에서 항상 편성하기 때문에 그 비율자체는 고정비

라고 봐야할듯합니다. 뭐 더 지원될 수 도있겠지만, 노령연금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를

늘리지 않고 국민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 세금을 늘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걍 국민연금에서 더 내면 됩니다. 7.8%에서 10%, 모자라면 15%.. 모자라면 20%..

이렇게... 그럼 되자나요 .. 돈은 계속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또 간단히 알수있죠.. 국민연금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은

주는 겁니다. ~~!! ㅋㅋㅋ... 있는 돈이 없는데 더 줄 순 없자나요 ~??..


이때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늘어서 돈 받는건데, 노령연금으로 받으나 국민연금으로 받으나 뭐가 다르냐??..

어차피 니들이 받는 돈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병신같은 소리를 합니다 ^^. ㅋㅋㅋ..

그럼 거기서 거기인 정책을 뭐하러 하는데..??.. ㅋㅋㅋ... 이건 좀 웃기지만 패슈 ~~!!..


여기서 국민들이 우려하는건, 그럼 국민연금을 앞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벌써 위에서 이야기 했죠^^.. 제대로 못받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을 지들이 정한 이상한 비율과 수식으로 계산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수령액이 적어지는거다.. 이럴껍니다... 아마도요...

그럼 걱정을 하지요.. 우리 돈 못받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그럼 또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노령연금 받자나 ^^. ㅋㅋㅋ... (조삼모사 무한루프 이야기 계속...)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건 자꾸 찌라시 언론들 내용을 보면 세대간의 격돌이다..

20~30대 사람들이 노령층을 원망한다.. 돈안내고 많이 받는 노령층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못받는다.. 라고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국민 대통합 한다고 하더니,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정부를 빨아주는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 논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듯 합니다.


왜냐면.. 새정부가 비판 받으면 안되니까.... 욕을 먹어도 분산시키자 ~??...


문제는 돈을 더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들을 원망하면 안됩니다..

그들은 해택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희가 경제정책 잘해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피땀흘려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를 가지고 편안히 잘(?)살고 있는거죠...

돌려 받아야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거죠..

그러니... 그 잘못된 방법을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여튼 이 문제의 본질은 내가 낸 연금을 세금처럼 복지기금으로 써버린 다는 겁니다.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연금이라구요... 우리가 저축한돈을 나중에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그럼 예초에 노후복지세 라고 해서 세금으로 걷지 왜 연금으로 만듭니까??..


그것이 문제인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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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념을 약간 알아야 내용이해가 될것 같아 좀 찾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의 내용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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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목적 :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임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지급 대상 :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웠을 경우 수령가능

              60~65세부터 (아래 기준)

              56년생까지 만 61세

              60년생까지 만 62세

              64년생까지 만 63세

              68년생까지 만 64세

              나머지 만 65세 


수령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일정소득인상인 경우 감액 지급(최대 50%, 5년)


재원마련 : 가입자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율 9%)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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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


기준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령금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94,600원 ~ 2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151,400원 ~ 40,000원


재원마련 : 기초노령연금법:국비/지방비 = 세금

          -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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