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6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준엄한 경고를 했던 안중근 의사의 순국 9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었고 (중국 교과서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소개된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이 한국에 있는지 없느지 조차 모릅니다. 얼마전 독도 문제때문에 안중근 의사관련 리플을 달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올리고자 마음먹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대체 얼마나 뛰어난 명사수였을까하는 다소 천박한 호기심으로 안의사의 자료를 모았었는데, 안의사의 의거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고 울분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의사 뿐 아니라 안의사의 일가 수십여분들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의사가 의거직후 체포되었을 당시 아시다시피 하얼빈은 러시아의 영토로 국외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긴 했지만 우선적인 수사권은 러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사건조사를 먼저 하고 일본에게 신변을 인도하는것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던 러시아는 안의사를 사건 당일 일본 영사관에 넘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일본의 제판은 2심제도 였기때문에 문제점 보완을 위해 '예심'을 거치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일본은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심을 생략하여 바로 1심 공판부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안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의거를 거행하고 이듬해 2월 14일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 3월 26일에 순국하셨습니다. 의거 후 5개월만에 사형까지 초고속 집행이었지요. 법률적 해석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인인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의 영토에서 벌인 사건을 일본법에 의해 재판한다는것은 당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일본측에서 보면 외국인임에도 외국인 민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하고 강제로 관선 변호사를 지명하였는데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다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의사의 유언조차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안의사의 유해는 지금도 중국 뤼순(여순) 어딘가에 방치되어있고 백범 김구선생이 안의사를 비롯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4인을 위해 마련했던 효창공원은 안의사를 제외한 3분만 모셔져있습니다. (최근 광복 6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지만원같은 무식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무식한 지만원부류들을 위해 오사마 빈라덴과 안중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동경에 가서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테러를 감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한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원하지 않네!". 또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일본인 포로를 십여명 잡게 된 일이 있었는데 안중근은 나중에 무기까지 되돌려서 일본군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동지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며 일본군처럼 포로를 죽이고 떠나자고 말하자 안중근은 국제법에 의해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하여야 하며, 수용 시설이 없기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옳다며 이들을 순순히 풀어 줬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목적을 위해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셨습니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시끄러워지고 요즘입니다. 이러때일수록 안중근의사같은 훌륭한 분들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루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