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는 타이틀별 한 컷만 허용.
2 : 패러디물에 대한 단속 여부 : 1항에 준하여,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
3 : 번역본 및 스포일러 만화에 대한 단속 : 한국 내에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개제 작품도 단속.
4: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P2P, 웹디스크 등의 공유에 관해서는 단속.
5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의 법적대응
6 : 원 스캔만화 제작, 유포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
** 패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각한 회손 및 이유 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 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 또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