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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 라인
게시물ID : animation_43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토콘
추천 : 13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2/28 14:01:39

[개정공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는 타이틀별 한 컷만 허용.


2 : 패러디물에 대한 단속 여부 : 1항에 준하여,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


3 : 번역본 및 스포일러 만화에 대한 단속 : 한국 내에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개제 작품도 단속.


4: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P2P, 웹디스크 등의 공유에 관해서는 단속.


5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의 법적대응


6 : 원 스캔만화 제작, 유포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


** 패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각한 회손 및 이유 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 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 또한 단속


출처 :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notice&bm_idx=109&start=1


음. 원래 리뷰나 홍보목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3페이지 이하 허용이였는 데, 한컷으로 줄어들고.
명대사를 인용한 짤방 등은 허용되었었는데 지금은 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불법으로 바뀌었네요..;;(과거엔 총 20컷 이하. 연속되는 것은 5컷이하까지 허용했었습니다;;)

2011년에 바뀐건데. 
어째 좀 더 강하게 적용된 느낌이 드네요.
짤방 정도는 허용해줘도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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