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unheim 1996.9.18-강릉 잠수함 침투 1999.6.15-제 1 연평해전 2002.6.29-제 2 연평해전 2012.3.26-천안함 침몰 2010.11.23-연평도 포격 사건 이래도 적국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이석기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무리하게 묻다가 실패하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마저 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졸지에 냉전의 희생자, 통일의 순교자, 나아가 애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