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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또 무죄!!
게시물ID : sisa_439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17 12:35:04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이 계약서, 업무매뉴얼 등 각종 서류를 제시하며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자 6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지사·직영센터와 9개 협력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했다.

판단 잣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협력사 사업주의 경영 실체가 있느냐다. 고용노동부는 삼성과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 100여개에 대해 △자기자본으로 회사 설립 △자체 근로자 채용 및 취업규칙 제정·운영 △자체 근로조건 결정 및 임금 지급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등을 들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결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실질적 업무 지휘·명령을 누가 했느냐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간 업무 장소가 분리되고, 작업배치·변경권 행사, 근태관리, 개별적 업무지시 등을 협력사가 했다며 "삼성이 협력사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요소를 적발하지 못한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협력사 노동자 등이 증거로 제시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재무조사·감사 실태 △하청에 사무실·기자재 일부 무상 제공 △수리비용의 원청 계좌 입금 뒤 (하청에) 지급 △원청의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른 하청 노동자의 작업 수행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직접 지급 △(업무지시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불법파견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만 판단했다.

즉 '삼성이 협력사에 자체 표준 취업규칙을 하달해왔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증거물 등은 부정하거나,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 등을 삼성이 침해한 사실 등은 인정하되 소극적으로 평가하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종합적 결론'에 닿은 셈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78/newsview/20130916202011934

이새끼들은 뭔짓을 하던 다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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