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용판 ''자신 변호위해 경찰 기밀문건 빼냈다' 의혹제기
게시물ID : sisa_439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7/7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17 20:29:38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경찰 내부 기밀문서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석 전 수서서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경찰 수사기밀 문서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월 수서서가 검찰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29·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변호인측은 지휘검사가 작성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범죄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김 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문제로 기각한 것은 부수적 이유가 아니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질문이 끝난 직후 검찰측은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검찰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련 기밀을 요하는 문서인데 검찰의 절차를 거친 증거제출이라던가,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치지 않은 경찰 내부문건을 어떻게 변호인이 확보한 것이냐”고 변호인측에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어떤 조직적인 사실은폐라던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제공행위가 있지 않냐는 의혹제기가 상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재판장은 검찰의 이의사항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적어도 이 서류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라는 검찰측 질문에 “앞으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관계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한 서류를 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셈이다.

변호인이 끝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변호인이 간단하게 서면이든 (다음재판에서)구술로든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171404521&code=940301

비굴한 놈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