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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비스센터 서비스 지침 변경 안내
게시물ID : smartphone_43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tlaugher
추천 : 0
조회수 : 5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1 15:16:16

※상황
A 휴대폰의 파손으로 화면이 안나와 정상적인 방법으로 B 휴대폰으로 저장된 메모리(ex 주소록등) 이동을 원할때. (최소한 메인보드 손상 없는 상태)

○예전
소유자(명의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A->B로 저장메모리를 이동시켜 줌

○기존(~2016.3.6.)
소유자(명의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11000원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A->B로 저장메모리를 이동시켜 줌

○현재(2016.3.7.~)
파손된 A 휴대폰의 수리를 목적으로 한 과정에서는 B 휴대폰으로 저장메모리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A->B로 저장메모리 이동 서비스 불가(중단)


삼성서비스센터 엔지니어(기사)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아, 삼성서비스센터 고객센터에 같은 내용을 문의했고, 동일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비스 불가로의 지침변경에 대한 명분은,
저장메모리 이동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컴으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내보내지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경 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삼성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게 메모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내방하더라도, 다른 휴대폰 단말기로 저장메모리 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변받았습니다.

※결론
예기치 않은 침수, 파손등으로 타 기기로 저장메모리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경우.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불가 방침으로 변경되었기에, 저장메모리를 상시 타 저장매체로 저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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