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판결..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 제308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증거를 채택하고, 말이 되는 증거를 배제한 법관...
우리는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때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습니다.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데 진실을 밝힐 기회가 이제 한 총리에겐 없어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을 다툴 필요가 한 총리에겐 없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지 맘대로 판단해버린 나머지
사실을 제멋대로 확정해버린 판사 앞에서 허탈해진 나머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내세워서
증거의 증명력을 지 취향대로 결정하는 판사..
그 분을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을 지언정...
도덕적인 비난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권한을 잊지 말고..
마음껏 향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 법관에게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판결에대해 분노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힘이 됩니다.
때로는 도덕적 비난이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