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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 하지는 않는데 참 뭐시기하네요..
게시물ID : humorbest_439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쵝오
추천 : 34
조회수 : 10049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2/12 03:37: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2/10 13:52:23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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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자동세차기의 70%가 폐수로 세차를 합니다.(폐수를 재활용 한다는 뜻이죠)
특히, 대형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는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량을 세척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기에 가거나,
셀프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손세차장을 이용합니다.
그중 70%는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이용합니다.

과연 자동세차기가 괜찮을 것인지 판단하여 봅니다.
차량을 세척하기 위하여 자동세차기에 차량을 진입하면 1차량당 물 300-500리터를 소모합니다. 
토. 일요일의 경우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자동세차기 앞에 긴 줄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의 세차기간은 대략 1-3분이내 끝이 납니다. 하루 8시간 잡으면 160-400대를
세차 할 수 있습니다. 400대의 전체 세차 물량은 200톤 가량 됩니다.(최대로 계산 한 것임)
세차 물량이 200톤이면, 당연히 수도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수돗물 가격이 엄청나
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제 아무리 지하수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루100톤 생산
은 힘이 듭니다.
하루 200톤의 물 소비량은 있는데, 지하수 물량은 하루 100톤이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편법(?)을 써야지요.
모자라는 170톤은 세차 하고 버려야 할 폐수를 재 활용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폐수를 재활용 했을때 수질은 어떨까요 ?
수도의 탁도를 1로 봤을때, 재생수는 무려 10배나 더 됩니다.
(3곳의 주유소 세차장을 취수하고 난 후 수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탁도는 10배이지만, 각종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차하는 물을 더러운 폐수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
니다. 아마도 세차 수질에 관한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법에 정한 오염 농도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묻어 나오는 물이 폐수라면 환경위생법(또는 토양오염)에 관련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도로에 나갔을 경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생 세차 설비를 갖춘 모든 주유소는 환경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주유소의 자동세차기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 것인데, 세차를 한 후 중금속 오염물질
이 차량에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 합니다. 여태 고객들을 속여 왔던 것입니다.
폐수를 방류도 못합니다. (신고된 방류량은 대부분 일일 12톤 이하 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

첫째는, 주유소를 지으면서 자동세차기의 폐수방류량을 낮게 잡아 허가 관청에 내야 할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줄인 것입니다.
둘째는, 물량이 많으므로 폐수방류를 하기 위한 정화시설(폐수처리기)이 대형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물량을 사용 할 양 만큼 공급이 불가능 합니다.
넷째는, 방류량이 너무 많으면 하수도세가 많이 나오므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방류량이 너무 많으면 폐수처리비용 및 전기세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주유소가 이렇게 폐수처리를 재생하게 된 것에는 과열 경쟁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만약, 폐수처리 재생이 잘 되어서, 깨끗이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업체나 주유소에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유소의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잘 할까요 ?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폐수를 재활용한다는 안내 문구도 없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도
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폐수에 세차를 맡기고 있습니다.
재 사용하는 폐수에는 미세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에 묻으면서 기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자동세차기는 주유소 자동세차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동세차기를 설치한 셀프세차장 에서도 폐수를 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유소 자동세차나, 셀프세차장에서는
폐수의 재활용 여부를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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