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도 자사의 보도가 옳은 것임을 입증하려면 힘들 듯
채동욱 검찰촐장이 추석연후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사실무근이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반응이 없자 채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놓으면서 명예훼손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거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채 총장이 억울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채 총장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채 총장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항하여 조선일보는 자신의 보도가 옳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조선일보로서는 국민들에게 기사를 쓸 때는 좋았지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러니까 채 총장 자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채 총장의 고소에 맞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이 된다.
진실게임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한편, 법무부의 감찰이라고는 하지만, 이 감찰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채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추종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떠나,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는데 '감찰'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채 총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