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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분점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440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북이두루미
추천 : 0
조회수 : 7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9/20 19:38:31
검경의 수사권 분점은 아예 이야기도 꺼내기 힘든 시점이네요. 우리나라 너무 검사공화국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피의자신분이 되어보면 얼마나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태섭 전검사가 한 신문의 칼럼에서 '경찰에서는 되도록 묵언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그리고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모두 부인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소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이나 법정에서 그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엄청 어렵습니다. 요즘은 조사관경찰의 법정진술-무고죄의 혐의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이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나 아직까지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거기서 경찰의 조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금검사는 검찰의 적으로 취급되어 옷을 벗게 되었죠. 검찰을 그만둔 후 연극 공연 관람을 왔던 금검사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대신에 경찰도 자치경찰제도를 정립하여 거대한 권력화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제발 투표좀 하세요. 찬성이 되었건 반대가 되었건 확실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고귀한 권리인 투표권행사를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의 확립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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