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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든판사
게시물ID : lovestory_44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lrudals9443
추천 : 11
조회수 : 15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6/23 16:42:42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지난달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협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16세)에게
가정법원 김귀옥(47)부장판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부장판사는 다시 나즈막히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다.
 
김부장판사는
 
" 내 말을 큰소리로 따라 해라 "   했다.
 
" 나는 무엇인든 할 수 있다.  나는 이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
 
큰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 나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 고 외칠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함꼐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실무관,법정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차례 소년버정에 선 적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부장판사는 불처분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단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A양이 작년초까지만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가 남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나서부터 삷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참작한 것이었다.
이후 A양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했고,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에 마비증상까지 오게 됐다.
퇴원 후 학교생활은 겉돌게 됐고, 불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된 것이다.
 
김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안다면
 
누가 이 소녀를 가해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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