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법적으로 4층 건물에 불법 증축한 5층의 원룸 중 하나와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불법 건축물이란 말을 중개사께서 안 해주셨습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하니
'그건 보통 보면 알지 않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계약 후 며칠 뒤 LPG가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왜 처음에 말씀 안 하셨냐' 하니
'그것은 내 실수다.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방 얻을 때, 그 때 수수료는 안 받겠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전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겐 계약서가 총 2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 찾아보았습니다.
예전계약서에 주인집 주민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수정을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바꿨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이전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현재 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중
[10. 내.외부의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란 중에서
‘가스(취사용)’ - 공급방식 | [V]도시가스 [ ]기타' 이 내용이
'[ ]도시가스 [V]기타' 로 변경이 있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중개사께서 주민번호만 변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 '가스(취사용)' 에는 '기타'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에는 '도시가스'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LPG인데 난방용 가스는 도시가스라는게 가능하나요?
-------------------요약사항---------------
5층이 불법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란 설명을 안 해 주었고 계약한 층이 4층(원래는 5층)이라 하였습니다. (증거없음)
잔금 치르는 날 5층이 불법으로 증축한 층이란 말은 필요 없어서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녹취있음)
가스가 LPG란 말을 안 하였습니다. (말을 안 해서 녹취가 없음)
10월 9일 통화로 중개사도 계약서 쓰고 전에 살던 사람 가스비 정산 하면서 LPG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녹취있음)
주민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없음)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가스(취사용)'이 무단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있음)
분명히 주민번호만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녹취있음)
방금 안 사실인데 가스렌지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LPG인데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에는 '[v]도시가스'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 계약서라 보유 중)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제가 아무 피해 없이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랑 중개수수료 등 기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LPG인 것을 모르고 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붙임 말-----------------
예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불필요 없는 것 제외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다시 썻습니다.
추천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