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22102407859&RIGHT_REPLY=R1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대학 구내의 부재자투표소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ㄱ대학 ㄴ교수(56)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ㄴ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부인 등을 통해 교내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소 인근의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장소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피자 45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ㄴ교수가 교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분회장으로서 민교협 차원의 피자 제공행사를 계획했다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개인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교수가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주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자 제공행사가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점, 선거의 공정성에 끼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ㄴ교수는 "투표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피자를 나눠줬을 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만큼 위법하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