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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사건과 대선재검표을 바라보는 시선...
게시물ID : sisa_347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대는군대다
추천 : 1
조회수 : 1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3 21:02:01

시위용품인 천조가리에 구호가 적힌 인쇄물에 북한의 폰트가 사용되었다.

 

보통 저런 인쇄물을 찍을경우 그 과정을 보면

 

1. 소비자가 인쇄소에 구호나 이런걸 스케치해서 넘겨주는 경우

 

2. 화일째 넘겨주는 경우.

 

딱 이 두가지다.

 

1번이 경우 책임은 100% 인쇄소, 인쇄소가 고정간첩일수도^^ 또는 인쇄디자이너가 글씨체 디자인상 택했을수도..^^

 

2번의 경우 화일째 넘겨주더라도 인쇄소에 폰트자체가 없으면 저런 글씨체가 나오질 않으므로 폰트까지 넘겨줘야함.

 

결국 의뢰자가 고정간첩이거나, 디자인상 택했거나..^^

 

시위주최측에서 확인해보면 간단히 밝혀질 사안임.... 저런건 돈이 드는 용품이기때문에 금방 밝혀짐..

 

시위주최측에서 어느인쇄소에 맡겼는지..맡기는 과정은 어땟는지..그려줬는지..화일째 줬는지.......

 

만약 2번에 해당되면 대선재검표요구는 매장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또다른 가능성은 누군가 와서 나눠주고 갔거나....

 

만약 인쇄소에 맡기지도 않은 유인물이 나돌아 다녔다 치면 이것은 99.9% 이번 대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임.....

 

고로 시위주최측에선 빨리 사실관계 알아보고 발표를 하고 이상이 없을시는.....전면전 선포해아 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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