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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직접 한것이 자랑!
게시물ID : boast_3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안느
추천 : 1
조회수 : 60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13 22:10:11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제가 상속 받기로 해서 직접 등기를 한 것이 자랑!

그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자초본(요것이 좀 문제를 일으켰음), 전제적 등본

상속인(모두) -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모두 직인 필요하고, 협의서가 2장이상일 경우 각각 간인을 필히 해야함.

 

2. 부동산 소재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방문경로는 관할 구청 혹은 군청 ->은행 -> 등기소

보통 군청내 은행이 있으며, 등기소도 바로 옆에 있는 경우가 많다.

1) 구청(군청) 내의 부동산 증세 관련 부서에 가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받기

등록세 OCR 용지 발급시 필요 서류 :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인감도장

이때 만약, 토지대장을 군청에 접수했다면, 다시 발급받아 두어야한다 (등기소 제출)

2) 은행 납부 후 등기용 수입증지를 구매한다 (15,000)

 

3. 등기소에서 할일

필요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기재), 취득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은행납부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토지대장, 신분증, 인감도장, 피상속인, 상속인 서류

글로 쓰니 많이 간단해 보이지만..

 

나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주민등록법 시행전에 사망하셔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말소자 초본 자체가 발급 불가하기에

상속등기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증인의 자격 : 5년간 세금납부증명서 및 인감 증명서 제출) 상속인들중에서 2명이 보증인으로 해도 된다.

다른 방법으로 구)주민등록표 원장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본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구)주민등록표 원장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것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법상 구)주민등록표에 대한 보존기한은 없다. 폐기 처분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경우 구)주민등록표 원장이 없었고 난 보증인을 2명 세우는것도 안맞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지 및 모든 정보가 제적등본과 일치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등기소에서는 서류상 갖출것을 요구하여 진짜.. 개짜증이 났으나 그래도 갖출건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했다. (인터넷 및 관할 시,,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하루정도 소요된다.

내일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

정말 등기소에 서류 접수하는 인간이 정말 불친절했다. 법무사 통해서 안하고 왜 직접하냐는 말과 나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

서류를 낼려면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등기소장하고 직접 면담했다.

접수하는 인간이 민원인들에게 조언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것 아닌가? 지가 거기서 일하면 일하는거지

더럽게 목 빳빳이 들고 있어서 기분이 더욱 불쾌했다.

모든 사람들이 법무사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을터인데 이런식으로 민원인을 대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어쩄거나 일을 혼자서 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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