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 ㅎㅎ
아무리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ㅜ
제가 지인에게 반년전쯤 폰을 샀습니다.
저는 그당시 확정기변이란 개념도 몰라서 유심기변 한 채로 잘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유심만 바꿔끼면 다 되는줄 알았져
문제는 제가 다른 폰이 생겼고 이제 반년전에 산 폰을 중고나라에 팔려고 하는데
확정기변이란게 있더라구요. 구매자와 대리점에 같이 갔는데 확정기변이 안되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직원 말로는 기기에 지원금(공시지원금?)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공시지원금은 뱉어야한다 뱉지말아야한다 사람들마다 고객센터 직원마다 다르다던데
그걸 떠나서 직원이 저렇게 말하는건 아직 폰의 소유주가 제 지인으로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제 지인은 지금의 폰으로 확정기변을 했다는데, 그러면 제 폰은 공기계 상태가 되고 제 명의로 자동으로 확정기변 되어했던게 아닌지 ㅠㅠ
이 폰은 정녕 공기계가 아닌건지;;;
제가 이 폰을 정상해지폰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ㄷㄷ
이 지인과 대리점에 같이 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