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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65프로 사채놀이했네요 ㄷㄷ
게시물ID : sisa_441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1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3/09/24 21:53:00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체를 능가하는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자제한법,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어 문제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양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원 중 7837억원을 투자해 76%를 점유했다.

문제는 금리, 해당 후순위대출의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에 이른다. 대부업체를 방불케하는 고금리인 셈.

김 의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는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과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의 모든 대출금(선순위, 후순위)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되어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924174206910

합법적인 사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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