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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후폭풍]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나
게시물ID : sisa_441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24 23:37:33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924203806030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다시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 노인 표심을 끌어들였다.

이 약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논란은 그 뒤로도 이어졌고, 결국 오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하게 될 정부안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이상, 지급기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든 소득인정액으로 하든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한 전문가는 "(이 안대로 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13년인 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5년 이후부터는 점점 감액된다"면서 "현행법대로만 해도 2028년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죄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의 연금액이 감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45%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노인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노인 1만504가구를 분석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상위 10%에 드는 노인 단독가구의 15.9%에게도 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소득하위 30% 노인 가운데 4.2%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은 현재의 86.9%보다 0.4%포인트만 줄어드는 데 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기 시작해 3월 8291명, 4월 7374명, 5월 6201명, 6월 5754명, 7월 5103명 등 탈퇴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가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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