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이시면서 개인사업자 대표이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연체건에 대해 전화가 왔었는데,
회사가 한 때 어려워서 대표 1인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말소 하는 도중 직원 1명의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연금 2개만 남겨두고 모두 탈퇴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연체건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업장에 대표 본인 제외하고 단 한명의 직원이 없을 경우 사업장을 탈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