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짓하는 거 보고~ ㅂㄱㄴ 찍은 국민들은 아~ 그렇지 공약은 지키라고 하는게 아니지~!! 암~!! 그렇구 말구~ 이러고 있는건가~!?
허위사실 조항을 더욱 강화해서 공약은 지키라고 하는것으로 만들어줘야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