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취임도 아직 안하고 인수위 들어간 이 시점에~
게시물ID : sisa_348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4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15 01:14:54
이렇게 공약 다 뒤집고 내 맘대로 할꺼야~
그땐 당선될라구 그랬징~!!!

이 짓하는 거 보고~ ㅂㄱㄴ 찍은 국민들은
아~ 그렇지 공약은 지키라고 하는게 아니지~!!
암~!! 그렇구 말구~ 이러고 있는건가~!?

허위사실 조항을 더욱 강화해서
공약은 지키라고 하는것으로 만들어줘야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