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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보다보니. 이거 다 어떻게 된거죠???
게시물ID : sisa_348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2
조회수 : 21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1/15 02:34:23

문재인 후보관련해서 되지도 않는 명품의자 드립 -0-;...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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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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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새누리 SNS 미디어단장 검찰 고발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 후보에 불리한 글 게시)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에서 당차원에서 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 땡인가요??... 선관위에서 당하고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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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04.3.12> 

④ 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신설 2004.3.12> 

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개정 2000.2.16, 2005.8.4> 

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⑦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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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다는 내용과 증거가 사실로 들어나면...

위에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을 것이고.....

그럼. 보칙 제 264조에 의해서 당선 무효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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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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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0-; 당연히 경찰 검찰 및 사법부는 누구 편인가 하면 ^^??..
몰라.. 알수가 없어 ~!!!...

정의가 당연시 되고 상식이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는 당근 선거법 위반이겠지만 ^^..
대한민국에선 뭐다 ^^?... 그냥 내가 한일 아님... ㅋㅋㅋㅋㅋ.. 나는 모르는 일임...
내동생이 아니라면 아닌거 ^^.. 두번 물어보면 병걸린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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