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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탈영과 무장탈영은 법적 처벌 자체가 틀립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4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우누리
추천 : 11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4/06/22 12:57:32
군필자 분들은 거의다 아실거에요

농담으로라도 너 탈영하면 총같은건 두고 가라는말 한번씩은 들으셨을겁니다

비무장 탈영이면 탈영하고 시일이 얼마 안지났으면 부대장 권한으로 일단 신고는 안하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정말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군기교육대나 근신으로 끝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냥 영창 기간이 길어지면 육교 가구요

근데 무장탈영은 레벨이 확틀려집니다

총기 1정 [실탄 없이 가도] 과 함께 탈영이면 무조건 상급부대 신고하고 잡히면 최소 영창 기본이 육교 입니다

게다가 실탄 및 수류탄을 가지고 갔다면 현장사살이 원칙이구요

저 군대 다닐대만해도 무장탈영은 사살이 원칙이였습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던간에 다른 사람을 죽인건 용서가 될수 없죠

막말로 이번 사상자중에 일이등병도 있던데 일이등병이 병장 갈구고 때릴 확률이 있다고 보시는건 아닐테지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군원칙은 무장탈영시 무조건 사살 포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건 무장탈영이라도 하루빨리 자수하는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20대 한창 좋을 나이에 군대가서 고생하는 모든군인분들께 선배로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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