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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 3명 "교학사 교과서 필진서 빼달라"
게시물ID : sisa_441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5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9/27 00:46:36
필자 50% “수정작업도 거부”… 검정 취소 사유 될 수도
이명희 교수 근무 공주대 동문들 ‘사퇴 성명’ 내기로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926230508107&RIGHT_REPLY=R13

교학사 관계자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6명 중 현직교사 3명이 회사에 자신들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향후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보완 작업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 인력들의 내용 검토를 거쳐 수정권고 사항을 출판사에 전달하고, 출판사가 집필자에게 요청하면, 집필자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출판사가 교육부에 수정 작업한 교과서의 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집필자가 거부할 경우 대표집필자가 해당 단원을 대신 수정할 수 있을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집필자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표집필자가 대신 수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교학사에서 문의를 해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관계자는 "수정·보완을 하든 말든, 잘 고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미 이 지경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저자들에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교육부에 문의도 하지 않겠다"면서 "출판사로서는 교과서를 못 내게 되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검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 출판 여부는 우리가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가 한국사 말고도 50종 가까이 되는데, 한국사 교과서로 피해가 크다"면서 "대표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제주도와 전라도민 등을 초청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간담회를 구상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집필진의 내분으로 자동적으로 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38조)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중 하나로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를 명시하고 있다.

집필진의 내분 외에 교학사 교과서 주요 필자인 이명희 교수가 근무하는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출신 동문 50여명은 이 교수의 사퇴와 동문 2명의 교과서 제작협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명 작업을 진행 중인 공주대 출신 역사교사는 "이 교수가 공주대 출신은 아니다"라면서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를 쓰고, 언론을 통해서 집권당과 유착하는 모습으로 모교인 공주대 역사교육과를 욕보였다는 동문들의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와 학생들의 향후 활동도 잇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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