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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기소
게시물ID : sisa_348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xxit
추천 : 1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15 16:46:51

인터넷에 명예회손에 대한 글을 검색해보니

 

명예훼손 [ libel , 名譽毁損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성실성·명성 등을
모욕·조롱·사곡(邪曲)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의 가족·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령 매스 미디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민법이나 형법에 의거, 그 명예훼손자를 제재하여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모든 국가의 관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형법 제309조를 보면, 신문·잡지·방송 및 기타출판물을 통해 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약 언론의 보도내용이 비록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공정한 논평이거나, 악의가 없었다든지,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든지,
 또는 그 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언론에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관례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형법 310조를 보면, 만약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그 위법성을 조각(阻却)해 주고 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일베에 글올리는 쓰랙들 고소 할수는 없는 건가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 회손에 들어가던 데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관된 가족들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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